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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재혼금지기간 사라진다/民法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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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재혼금지기간 사라진다/民法 개정안 주요내용

입력
1998.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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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금혼 없애고 근친혼금지 신설/친생자否認 소송 아내도 제기할수있게/친부모와 친족관계 소멸 친양자제도 신설법무부가 27일 입법예고한 민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알아본다.

■피상속인 부양자에 대한 상속분 조정=개정안은 부모를 부양한 자식과 그렇지 않은 자식간의 유산 배분을 차등화했다. 현행 민법은 유산분할과 관련한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유산을 균등 분할토록 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한해서만 상속분의 50%를 더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그러나 부양상속인에게는 상속분의 50%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부양상속인은 유산분배때 피상속인 배우자와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부양상속인에는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부양한 상속인과 부양료를 50% 이상 부담한 상속인이 모두 포함된다. 물론 부양상속인이 2명 이상이더라도 모두에게 50%가 가산된다. 법무부는 유산상속 혜택에 차등을 둠으로써 공동상속인간의 실질적인 형평을 도모하고 노부모 부양 기피현상을 다소나마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성동본 금혼제도 폐지 및 근친혼 금지제도 마련=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사문화됐던 동성동본 금혼제도가 법조문에서 완전히 삭제돼 동성동본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률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일이 사라지게 된다. 대신 혼인제한 범위를 「8촌 이내 부계혈족과 모계혈족,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6촌 이내의 양부모계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자」로 조정한 근친혼 금지제도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6촌이 넘어가면 친족의식이 희박한 현실을 반영, 8촌 이내의 부계 및 모계 혈족을 제외한 친족의 경우 6촌이 넘을 경우 혼인을 허용, 종전에 금지됐던 8촌 동생의 부인과도 결혼할 수 있게 했다.

■여성재혼 금지기간 삭제=친아버지를 가리기 위해 여성은 혼인관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으면 새로운 혼인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됐다. 유전자(DNA)감정 등 친자(親子)감정기법의 발달로 존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그동안 혼인신고만 지연시켜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친생부인(親生否認)제도 개선=종전에는 가정의 평화 유지를 위해 남편만 친생자 부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으나 혈연(血緣) 진실주의와 부부 평등이념에 맞게 부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고쳤다.

■친양자제도 신설=6세 미만의 아동을 친양자로 입양할 경우 혼인을 제외한 다른 법률관계에서는 친부모나 그 혈족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고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만 성립되는 친양자제도가 신설, 현행법상의 양자제도와 병행된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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