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진료권제 폐지… 수입의약품도 의보 적용10월부터 병·의원을 찾는 환자들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현행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을 개정, 일정 권역내에 있는 병·의원에서만 진료를 받도록 한 「진료권(圈)제도」를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산시민이 서울에서도 의료보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등 의료보험증에 표시된 진료권과 관계없이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에서 손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그러나 진료권 폐지와 상관없이 가벼운 질병에 대해서는 1차 또는 2차 의료기관에서, 중한 질병은 3차 진료기관(대학병원급)에서 진료를 받도록 한 현행 의료전달체계는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내년 7월부터 수입의약품도 의료보험 약가기준액표에 등재, 국내 의약품과 동일하게 의료보험을 적용키로 했다.<변형섭 기자>변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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