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부터 유흥업소의 심야영업 제한이 전면 해제된다.보건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8월말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장·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권한위임조항이 완전 삭제돼 다방 단란주점 룸살롱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의 밤샘영업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달 『영업시간제한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뿐아니라 단속 공무원의 비리를 조장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 폐지해야 한다』고 의결한데 따른 것이다.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는 업소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소로 분류된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룸살롱 나이트클럽 등 유흥주점 ▲다방 제과점 등 휴게음식점 등 전국적으로 모두 61만2,295개소에 이른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편법 심야영업으로 논란을 빚어온 「24시간 편의방」을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에 포함시켜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했던 24시간 편의방도 앞으로는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는 대법원이 4월 『컵라면이나 만두 등 이미 만들어진 식품과 술을 파는 편의방은 식품위생법상의 일반음식점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과 정면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변형섭 기자>변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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