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를 줄이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시간분할 근무제도.예컨대 불황기에 일감이 줄어 기업이 직원의 10%를 감원해야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해고하지 않고 근로자 전부나 일부의 근무시간·임금을 부분 삭감, 감원요인을 줄이는 방식이다.
미국등에서 기업이 일시적 유휴노동력이 발생했을 경우 노사간 합의를 통해 해고를 피하는 단기전략으로 활용되어왔다. 정부와 재계는 26일 정책간담회에서 정리해고 최소화를 위해 이같은 워크 쉐어링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하나의 직무를 둘 이상의 파트타임으로 나누는 직무분할(Job Sharing)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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