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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전문의制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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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전문의制 도입

입력
1998.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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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비리 근절 방안… 元 준위 관련 면제자 등 재신검내년부터 입영대상자의 신체검사만을 담당하는 「징병검사 전문의」 제도가 도입되고, 자기공명촬영(MRI)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정밀검사 장비를 보유한 병원에서만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27일 병무비리를 근절하고 병무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병무비리척결 대책안과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 8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원용수(元龍洙·53·구속) 준위의 병무비리수사에서 드러난 병역면제 및 보충역판정자에 대해서는 전원 재신검을 실시, 신체등급이 허위로 판정된 경우는 해당자 전원을 병역법에 따라 사법처리키로 했다.

이날 국방부가 발표한 안에 따르면 군의관이 3년 복무중 1년간 병무청에 파견근무하는 형태의 현행 신검군의관제도를 폐지, 3년간 징병검사만 담당하는 전문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책임의식과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행 10개반 72명의 군의관을 공중보건의로 대체하고 인력도 11개반 100명으로 늘리는 한편, 판정의사의 실명을 기재해 영구보관토록 했다.<정덕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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