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들은 다음달 10일부터 예금 통장·증서 또는 청약서 등에 예금보호내역을 표시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27일 예금자보호제도가 달라짐에 따라 이런 내용의 「예금보호관계 표시규정」을 제정, 다음달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금융기관들은 통장 증권 증서 등과 이를 발행하지 않는 예금의 경우 거래신청서 또는 청약서에 예금보호내역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 기존 통장 등에 대해서는 내달 10일이후 최초 거래란에 안내문을 기재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