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銀 “먼저 손실보전 문서화를”… 금감위선 “문책”/“8월전에 찾아 옮겨야 원리금 보장받는데…”/고객들 항의 빗발금융감독위원회와 인수은행간의 대립으로 퇴출은행의 실적배당 신탁상품에 가입했던 고객들이 돈을 찾지 못해 골탕을 먹고 있다. 이로인해 돈을 찾으려던 예금자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위는 이날부터 퇴출은행 신탁업무를 재개, 중도해지나 만기상환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돈을 지급하도록 국민 주택 신한 한미 하나 등 5개 인수은행에 지시했다.
인수은행들은 24일 체결된 자산·부채 인수계약서에 손실보전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 이날 대동은행을 인수한 국민은행을 제외하고는 실적배당 신탁상품 예탁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인수은행 관계자들은 『이번주말쯤에는 지급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달 1일이후에는 새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적용돼 2,000만원 이상 예금에 대해서는 원금만 보장된다. 이 때문에 원리금보장을 받기 위해 금주중으로 돈을 옮기고자 하는 고객들은 예금지급을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모은행은 항의가 빗발치자 사내방송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업무를 재개할 것이라는 점을 고객들에게 설득하라』고만 전달했을뿐 지급일정을 고객들에게 제시하지 못했다.
당초 금감위와 인수은행들은 퇴출은행의 실적배당 신탁상품은 인수은행에서 업무를 대행하되 자산·부채실사기간중 중도해지하면 원금만 지급하고 만기가 돌아오면 9%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예탁금을 지급했다가 실사후 인수은행이 손실을 입으면 퇴출은행의 자산으로 이를 정산해준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손실보전용으로 받은 자산이 부실화할 경우 일반 인수자산처럼 성업공사에서 이를 다시 매입해줄 것인지는 명문화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5개 은행은 지난주말 금감위에 손실보전을 명문화해줄 것을 요구하는 은행장명의의 질의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금감위측은 이를 문서화하는데 난색을 표했다. 금감위 고위관계자는 『실적배당 신탁상품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은행 신탁부장을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인수은행 신탁부장은 『확실한 보장없이 은행에 손실이 가는 행위를 했다가 제일은행 임원진처럼 돈을 물어내야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지급불가입장을 재확인했다. 금감위와 인수은행들이 민감한 인수계약을 허술히 처리하는 바람에 고객들만 속을 태우고 있다.<김준형 기자>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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