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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따른 재산분할 양도세 안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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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따른 재산분할 양도세 안내도 된다

입력
1998.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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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국세청은 27일 이혼한 부부의 한쪽이 민법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받아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이번 판정은 이혼한 처에게 가정법원의 화해조서에 따라 소유 건물을 넘겨주자 올해초 관할 지방국세청으로부터 1억5,000만원의 양도세를 내라는 통보를 받은 金모씨(52)가 이에 불복, 심사청구를 낸데 따른 것이다.

김씨는 심사청구에서 『쌍방의 화해에 따라 재산분할을 위해 갖고 있던 부동산의 절반을 처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이므로 양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관할청은 부동산을 처와의 이혼에 따른 사실상의 위자료로 대물변제한 것이어서 양도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맞섰다.

국세청은 이에대해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부부의 한쪽이 다른 쪽에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이같은 부부 공동재산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배우자공제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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