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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부실경영 또 거액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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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부실경영 또 거액 배상

입력
1998.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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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信金 前 대표에 640억원 배상 판결최근 부실경영 및 불법대출과 관련, 제일은행 전임원 4명에게 400억원 배상판결이 난데 이어 신용금고 전대표이사 2명에게 회사측에 64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27부(재판장 김남태·金南泰 부장판사)는 27일 성원상호신용금고가 부실대출로 손해를 입었다며 김창선(구속), 김한호씨 등 전 대표이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 등은 640억원을 회사에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이 사업운영 실태와 자격 등을 심사도 하지 않고 특정업체에 한도이상의 대출을 해줌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성원상호신용금고는 96년 경영실사과정에서 김씨 등이 17억여원의 채무가 있던 D건설에 7억여원을 추가 대출하는 등 93∼95년에 모두 1,200억여원의 부실대출을 해준 사실이 밝혀지자 형사고발과 함께 우선 640억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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