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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기준시가 23.9% 인하/내달부터… 1년새 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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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기준시가 23.9% 인하/내달부터… 1년새 반값

입력
1998.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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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가 올들어 두번째로 하향조정된다.국세청은 26일 전국 89개 골프장회원권의 기준시가를 2월1일 고시된 기준시가보다 평균 23.9% 인하해 8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월에도 기준시가를 작년 7월1일대비 평균 39.8% 내렸다. 이에따라 골프장회원권 기준시가는 1년여만에 54.2% 하락해 회원권을 팔거나 상속 증여시 내는 세금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2월고시 기준시가에 비해 하락률이 30%이상인 곳은 16개, 20∼30%미만은 37개, 10∼20%미만은 25개, 10%미만은 9개다.

기준시가 하락폭이 가장 큰 회원권은 경기 용인 코리아골프장의 주주회원권으로 1억6,000만원에서 8,550만원으로 6개월새 무려 7,450만원 떨어졌다.

경기 용인 레이크사이드골프장은 2억5,200만원에서 1억8,900만원으로 6,300만원 하락했지만 여전히 기준시가 전국 1위를 유지했다.

기준시가가 가장 낮은 곳은 경기 여주골프장으로 900만원에 불과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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