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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지원받으며 공부한다’/교육부 ‘평생교육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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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지원받으며 공부한다’/교육부 ‘평생교육법’ 추진

입력
1998.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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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휴가·사내 대학 등 시행앞으로 직장인들은 자료조사와 공부를 위해 유급휴가를 내거나 영어 컴퓨터학습에 필요한 비용을 소속 직장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평생교육법이 발효되면 직장풍토와 생활양상은 이처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교육부가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입법추진중인 이 법은 과거에 받은 학교교육만으로는 직업의 전문성을 유지·향상시킬 수 없는데다 전직이 일반화하면서 성인의 재교육이 절실해진 점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노인 주부등의 학습욕구를 충족시켜준다는 교육복지차원에서도 평생교육은 필요하다.

직원에게 유급학습휴가를 주거나 학습비를 지원해 주는등 교육선진국의 경우 평생교육체제가 잘 갖춰져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개념부터 생소한 편. 일부 기업이 업무교육을 위해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 뒷받침이 없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21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던 「평생학습법제정시안 공청회」에서는 대한항공의 사내대학이 예로 제시됐다. 고졸사원들을 대상으로 항공공학 조선공학등 업무기술을 익히게 하면서 2년간 1,000여 시간의 과정을 이수하면 임금과 승진에서 대졸자와 동등한 대우를 하는데 직원들은 시간과 비용부담이 훨씬 큰 외부 전문대를 더 선호하고 있다. 사내대학 졸업학력을 회사 밖에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생학습법에는 사내대학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대학생의 기업근무, 연수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서비스업종으로 분류돼 세금을 많이 내는 학원을 법인으로 설립, 금융지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평생교육기관을 육성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평생학습 진흥의 장애는 경제난으로 기업경영이 매우 어려운 점. 21일 공청회에 발제자로 나선 연세대 한준상(교육학) 교수도 『법안의 핵심내용은 유급학습휴가제』라며 『기업경영이 어렵다고 자율실시토록 하는 선에 그치면 법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고 말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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