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비리 6개대학 정원동결 등 제재교육부는 26일 극심한 학내분규를 겪고 있는 한려대, 광주예술대, 서남대, 광양전문대 등 4개 대학의 설립자 이홍하(李洪河·59)씨를 불러 부실운영되고 있는 일부 학교법인을 통폐합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이씨가 운영중인 4개 대학중 일부 대학에 대해 사실상 법인해산과 함께 자진폐교 명령을 내린 것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고등교육법은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학교법인에 대해 학교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 번도 적용된 사례가 없다.
4개 대학과 3개 고교를 운영하고 있는 이씨는 등록금 국고보조금 등 40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구형된 상태다.
이번 조치로 특히 부실운영이 심각한 일부 대학법인은 해산과 함께 신입생 모집을 중단, 학생자연감소에 따른 폐교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또 이날 최근 교수임용비리가 적발된 서울대치대, 순천대, 경산대, 서울산업대, 한국체육대, 광주여대 등 6개대학에 대해 정원동결과 재정지원 중단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총장의 관여 등 비리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대학은 비리 기간만큼 대학전체에 대해, 교수 개인비리의 경우는 소속 단과대에 대해 각각 신입생정원 동결과 함께 재정지원, 교수연구비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총장이 95년과 97년 금품을 수수해 재판에 계류중인 순천대는 2년간, 95년 총장이 금품을 받은 경산대는 1년간 각각 정원동결과 재정지원 전면중단, 교수연구비 지원제외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또 교수 3명이 구속된 서울대치대는 1년간 단과대 재정지원 및 연구비 중단과 정원동결, 한국체육대는 1년간 교수연구비 지원중단, 서울산업대는 해당학부 연구비 1년간 중단 등의 제재가 내려진다.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광주여대에는 재정지원 잠정 유보와 정원동결 등이 취해질 전망이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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