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사태 이후 아파트 시공사가 잇따라 쓰러지고 있다. 내집마련의 부푼 꿈에 분양신청을 한 뒤 꼬박꼬박 중도금을 내던 입주예정자에겐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다. 회사가 부도난 마당에 중도금을 계속 내자니 찝찝하고 성급하게 해약, 계약금을 날릴 수도 없어 속앓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이러한 딱한 처지의 입주예정자중 한 사람인 A씨는 아파트 시공사 B사가 부도난 뒤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입주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중도금을 계속 냈다. 그러나 한가닥 희망이었던 법정관리 신청마저 법원에서 기각됐다. A씨는 뒤늦게 보증을 선 C공제조합을 찾았지만 C공제조합에선 『부도이전의 중도금까지만 보증이 된다』며 부도이후 납입한 중도금에 대해 책임을 거부했다. 자세히 살펴보니 보증서의 약관에는 「보증채권자(입주예정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다. C공제조합은 특히 B사와는 부도시점으로 한정, 보증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공제조합이 주장하는 약관내용 중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라는 부분은 의미가 불명확하고 광의의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계약당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무효라고 볼 수 있다. 또한 C공제조합과 아파트 시공사의 계약 당시 내부적으로 보증기간을 부도시점으로 한정했다 하더라도 보증채권자의 동의및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중도금 반환을 거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A씨는 C공제조합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평소 계약서를 작성할 때 세부약관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을 생활화하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지름길이다.<박일근 기자>박일근>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