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임시직 등 230만명 실업급여 혜택고용보험이 전사업장으로 확대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4인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임시·시간제 근로자 230만명도 실업급여를 받게된다.
또 저소득 실직자에 대한 생계비와 학자금 등 1,500억원, 도산기업 근로자의 체불임금 지원비 1,900억원, 공공근로사업비 5,000억원과 직업훈련비 560억원이 올하반기중 추가 투입된다.
노동부는 26일 고용보험을 10월부터 전 사업장에 확대 적용, 내년 1월부터 대상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조기지급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초 내년중 고용보험을 전사업장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부실은행 퇴출 등 급격한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급증, 적용 시기를 앞당기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은 현재 20만2,000개에서 105만5,000개로 늘어나며,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160만명과 임시직 40만명, 시간직 33만명 등 모두 232만여명이 수혜대상에 추가된다. 그러나 일용직 180여만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 실직자 생활보호를 강화, ▲39만 가구에 가구당 10만원씩의 월동비를 지급하고 ▲근로능력상실자 5만명에게 122억원을 추가 지원하며 ▲중고생 자녀 25만명의 수업료를 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구조조정과정에서 퇴직금, 명예퇴직금,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대의 돈을 받는 고액퇴직자는 퇴직후 3개월간 실업급여지급을 보류키로했다.<이동국 기자>이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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