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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방 워크아웃대상 선정

입력
1998.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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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방의 채권금융기관들은 25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어 (주)우방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으로 선정, 10월15일까지 구조조정협약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우방은 앞으로 3개월간 교환에 회부되는 융통어음을 결제하지 않더라도 부도를 유예받게 된다. 다만 진성(물대)어음을 결제하지 않으면 부도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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