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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 女人을 위해 美 특별법 만든다/LA 한국인 주매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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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 女人을 위해 美 특별법 만든다/LA 한국인 주매화씨

입력
1998.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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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남편 강도에 피살/영주권 요건 미달 추방위기/하원小委 구제법안 통과미국인과 결혼한 지 1년도 못 돼 남편이 사망,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추방될 위기에 처했던 한 한국여성이 미 의회의 특별 배려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계속 체류할 수 있게 됐다. 미연방하원 이민청원 소위원회는 24일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주매화(33·미국명 재스민 살레히)씨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브랜드 셔먼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주)이 주도한 이 법안은 금주에 열릴 하원 법사위에서도 소속의원들 대부분이 지지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소수민족 이민자 한 명을 위해 미 의회가 특별법을 만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이뤄졌다.

주씨는 95년 3월 이란계 미국인 사이러스 살레히씨와 결혼, 영주권을 신청했으나 남편이 96년초 무장강도에게 살해됐다. 미 국내법상 결혼 후 2년이 지나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이 돼 주씨는 안타깝게도 추방될 위기에 놓였었다.

주씨의 딱한 사정이 현지 미언론에 크게 보도되자 다이앤 파인스타인 연방상원의원이 96년 9월 연방 이민국에 주씨를 구제해 줄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보내는 등 주씨를 돕기 위한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주씨는 남편이 사망한 후 양품점을 하며 어렵게 살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소위에서 특별법안이 통과된 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추방될 것이라는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이제는 남편의 가족과 미국에 머물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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