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노갑·홍인길씨 8·15특사 포함 시사박상천(朴相千) 법무부장관은 24일 미전향 장기수와 남파간첩, 학생노동계 출신 좌익수 등 공안사범이 「준법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면·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이날 8·15 사면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준법서약은 국법질서를 지키겠다는 내용으로 대한민국을 인정하는 이상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라며 『8·15 사면때 되도록 많은 공안사범을 사면시킬 계획이지만 준법서약을 거부한 공안사범에 대해서는 특혜를 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전향 장기수 17명 등 현재 준법서약 거부의사를 밝힌 상당수 공안사범들이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박장관은 그러나 한보 비리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뒤 현재 형집행 정지중인 권노갑(權魯甲) 홍인길(洪仁吉) 전 의원에 대해 『사면건의를 검토중』이라고 밝혀 8·15 특사에 이들이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 박장관은 또 96년 4·11 총선사범과 강도 조직폭력배등 민생치안을 어지럽힌 강력범들은 사면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박정철 기자>박정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