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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땐 벌금 500만원/하반기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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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땐 벌금 500만원/하반기부터 시행

입력
1998.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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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에 대한 벌금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크게 오른다.정부는 24일 손선규(孫善奎) 건설교통부 차관 주재로 제2차 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를 열어 음주운전자에 대한 벌금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하고 올 하반기부터 관계법을 개정, 시행키로했다. 중앙선 침범에 의한 대형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도의 중앙분리대를 확충키로 했다.

실무위원회는 또 올해말까지 자동차단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261개 철도건널목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해상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에 기상정보 등을 제공할 해상교통방송국을 설치, 내년 2월부터 운영키로 했다.

이밖에 위원회는 올해부터 9월을 「교통안전의 달」로 지정, 교통사고줄이기 촉진대회 등을 개최,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로 했다.<조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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