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최중현(崔重現) 영장전담판사는 24일 남자 제자를 성추행하고 이사실을 폭로한 피해 학생들을 무고한 혐의로 국립무용단 단장 국수호(鞠守鎬·50·중앙대 무용학과 교수)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최판사는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강력 부인할 뿐 아니라 고소인의 고소 경위와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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