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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상 고액예금 원금만 보장/내달부터… 시행령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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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상 고액예금 원금만 보장/내달부터… 시행령 확정

입력
1998.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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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2,000만원이상의 고액예금은 금융기관이 2000년말 이전에 문을 닫을 경우 원금만 보장된다.또 25일부터는 은행과 증권사가 발행한 환매조건부채권(RP)이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돼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해도 원리금을 보장받지 못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되나 예금원리금 보장범위 축소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말까지 가입한 예금은 원리금 전액이 보장되지만 8월1일이후 가입한 예금중 2,000만원 이상은 원금만, 그 미만은 원금과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수준의 이자를 합해 최고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또 2001년부터는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정기예금 금리를 합해 2,000만원까지만 보장된다. 보험은 이달 24일 가입분까지는 5,000만원, 25일이후 가입분은 2,000만원까지 보호된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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