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선거때 상대편후보 지원” 시장 직권으로 업무정지나기정(羅基正) 청주시장이 24일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지난 1일자로 신분이 바뀐 오제세(吳濟世) 부시장에 대해 직권으로 업무정지 결정을 내려 파문이 일고있다.
나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오부시장은 1일자로 부시장 자격을 상실한 만큼 어떤 행정행위도 할 수 없다』며 『앞으로 부시장에게 결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혀 오부시장의 직위를 사실상 박탈했다.
자치단체장이 지방직으로 전환된 부단체장의 직위를 박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시장은 6·4지방선거 당시 오부시장이 상대후보를 지원하는 등의 행적을 문제삼아 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국가 이사관이었던 오부시장에 대한 지방직 전출명령을 받고도 시 전입명령과 보직임명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오부시장의 법적지위에 대한 논란이 빚어졌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국가직이었던 기초단체의 부단체장이 민선 2기가 출범한 7월1일부터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행자부의 지방직 전출명령이 난 뒤 해당 자치단체가 직급조정과 임명절차를 거쳐야 법적지위가 완성된다.
국민회의 후보였던 나시장은 선거당시 오부시장이 자민련의 김현수(金顯秀) 전 시장을 도왔다는 이유로 공공연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으며 취임직후 이원종(李元鐘) 충북지사에게 안모 부이사관을 부시장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오부시장은 『선거때의 개인감정 때문에 직업공무원을 거리로 내모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시장의 업무정지 결정과 관계없이 계속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부단체장이 지방직으로 전환된뒤 인사권을 갖게 된 민선단체장이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부단체장을 「퇴출」하는 일은 예상됐던 일』이라며 『단체장과 부단체장의 불편한 관계로 인한 행정공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부단체장의 보직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청주=한덕동 기자>청주=한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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