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24일 빚을 받아내기 위해 채무자 장기를 팔도록 협박해 매매대금을 가로챈 김춘만(金春滿·36·전북 완주군 삼례읍)씨에 대해 협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모(30·전북 완주군 삼례읍)씨가 지난해 1월 빌려간 1,500만원을 갚지 않자 『장기를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고 협박, 이씨가 지난해 9월 서울 모병원에서 콩팥을 떼어내 판 매매대금 1,500만원을 전액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또 김씨가 재중동포 여성과 위장결혼해 나머지 이자를 갚도록 강요한뒤 위장결혼 사례비로 받은 700만원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전주=최수학 기자>전주=최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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