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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銀 실적배당신탁·협조융자·원화支保·자회사/인수대상서 제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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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銀 실적배당신탁·협조융자·원화支保·자회사/인수대상서 제외확정

입력
1998.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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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인수銀 최종 계약퇴출은행의 실적배당신탁상품, 협조융자, 원화지급보증, 부실자회사 등은 인수은행의 인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최종 확정됐다. 또 인수은행에 계약직으로 고용된 퇴출은행 직원들은 가급적 정규직원으로 채용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주택 국민 신한 한미 하나 등 5개 은행과 이같은 내용의 인수계약을 공식 체결했다. 계약내용에 따르면 인수은행은 정리은행의 원본보전신탁상품은 인수하되 원본보전이 안되는 실적배당신탁은 인수하지않고 업무만 대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적배당신탁상품의 경우 회계법인의 자산실사 기간중 만기가 돌아오면 원금과 9%의 이자를 지급하며 이 기간중 중도해지시에는 원금만 지급한다. 자산실사후 만기가 돌아오면 운용실적에 따라 원리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운용실적에 따라서는 만기후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단 특정금전신탁 금외신탁 등 단독운용형 실적배당신탁은 중도해지시 해당펀드의 펀드편입자산을 매각해 지급한다.<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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