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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매일 社主 배영식씨 구속/공사대금 횡령·사기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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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매일 社主 배영식씨 구속/공사대금 횡령·사기 등 혐의

입력
1998.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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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은 24일 하청업체 공사대금을 빼돌리고 고의부도를 낸 지방신문 전라매일과 (주)대명건설의 실질적인 사주인 배영식(裵永植·54)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사기·횡령)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대명임대아파트 499가구의 건축공사에서 욕조설치 공사비 1억9,000여만원 등 모두 28억여원에 달하는 하청업체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뒤 3월 고의부도를 낸 혐의다.배씨는 또 자금난을 겪던 97년 5월 주택공제조합을 보증인으로 내세워 공사대금 지급용도로 은행에서 18억여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배씨가 신문사를 운영하면서 비리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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