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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기금 5,000억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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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기금 5,000억 조성

입력
1998.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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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外資로 충당… 民資유치 전담기구 설립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구축에 외국자본을 포함한 민자를 적극 유치키로 하고 이를 위해 5,000억원 규모의 「SOC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이 기금은 국제금융공사(IFC)등 국제기구를 통해 조성하고 운영도 국내외 전문기관에 맡겨 완전 상업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민자사업 추진을 지원할 전담기구를 설립, SOC민자사업에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23일 국토개발연구원 회의실에서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공청회」를 열어 연구원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SOC민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를 거쳐 관련법을 개정,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SOC기금과 관련, 외자를 주축으로 5,000억원규모로 조성키로 하고 이중 1,000억원가량은 재정으로 충당하되 나머지는 IFC나 아시아개발은행(ADB)등 국제금융기구의 출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감안해 운영을 전적으로 외국인을 포함한 민간에 맡겨 상업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현재 부처별로 나눠 추진함으로써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민자유치사업을 활성화하기위해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전담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이 기구는 대상사업의 타당성분석과 사업계획서 평가, 인허가처리, 대상사업 홍보, 민자사업의 원스톱서비스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투자수익률을 90%까지 보장하고 당초 계약보다 공사를 단축할 경우 공사비절감분을 수익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민자사업 45개중 수도권 신공항고속도로등 이미 착공에 들어간 5개 사업과 경인운하등 사업자가 선정된 5개사업에 대해서도 이같은 혜택을 부여키로 하고 이를위해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선정을 전면 백지화하고 다시 선정키로 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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