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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 자유화/공정委 23개 카르텔 내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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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 자유화/공정委 23개 카르텔 내년 폐지

입력
1998.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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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10개직종 대상/보험료도 회사 자율로내년 1월부터 변호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의 수임료 또는 보수가 자유화한다. 또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자율결정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각종 법령에 의해 보장된 가격·입찰 담합, 생산량 제한 등의 카르텔이 경쟁을 제한하고 무역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카르텔 일괄정리법」을 제정, 전체 55개중 23개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관련법률의 개정없이 해당조항의 효력이 상실된다.

공정위는 우선 각종 전문직 협회가 보수기준을 결정함에 따라 서비스에 따른 가격차별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전문직협회에 보수결정을 위임한 근거법령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수결정이 자유화하는 전문직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건축사 수의사 행정사 노무사 등 10개다.

공정위는 또 제조업체가 있는 시·도에만 공급하도록 한 「비살균 탁주의 공급지역 제한규정」도 폐지, 어느 지역에서나 각 지역의 막걸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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