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진형구·秦炯九 검사장)는 23일 지난달 지방선거과정에서 지역감정 조장 발언으로 상대후보를 비방한 한나라당 김태호(金泰鎬·63) 의원과 서울 중랑구청장후보 이문재(李文在·65)씨, 한나라당 부산시선대위 홍보담당자 신동철(申東喆·37)씨 등 3명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후보자 비방, 또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지역감정 조장 발언으로 기소된 사람은 모두 6명으로 늘어났으며 이중 현역의원은 김의원이 처음이다.한편 검찰은 6·4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2,886명을 입건해 이중 607명(구속 125명,불구속 48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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