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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농산물 강제 폐기/농림부 내년부터 ‘유통명령제’ 도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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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농산물 강제 폐기/농림부 내년부터 ‘유통명령제’ 도입키로

입력
1998.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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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교외이전도 추진내년부터 채소류나 우유 등이 지나치게 많이 생산되면 과다 생산분은 유통이 금지된다. 또 가락동 도매시장의 교외 이전이 본격 추진된다.<관련기사 26면>

김성훈(金成勳) 농림부장관은 23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이런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 장관은 변질되기 쉬운 채소류와 우유 등에 대해 농민 소비자 상인 정부가 공동으로 「유통협약」을 맺어 생산 출하 등을 자율조절하되 수급 불균형이 심할 경우 산지폐기를 강제하는 「유통명령제」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농안법을 개정,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되 이르면 올 김장철에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도·소매상이 뒤섞인 가락동 도매시장을 교외로 이전해 운영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보고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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