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은행이 지난달 퇴출기업으로 판정을 내린 한일합섬의 법정관리에 동의해 퇴출판정을 사실상 번복했다. 한일은행은 23일 한일합섬이 이달 초 경남 창원지법에 낸 법정관리 신청에 대해 전체 채권단 이름으로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일은행 관계자는 『한일합섬이 강력한 자구계획을 내놓으며 수차례 회생의지를 밝혔고 이를 받아들일 경우 채권회수가 더 유리하다는 데 채권금융기관의 70% 이상이 동의했다』고 말했다.하지만 금융계에서는 법원이 법정관리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기업구조조정의 하나로 사실상 퇴출시키기로 했던 기업이 되살아나는 결과를 낳아 구조조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김범수 기자>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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