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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前 자금지원 不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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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前 자금지원 不可

입력
1998.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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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어음결제능력·자구책 등 따져 대상기업 선정토록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6∼64대 그룹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들이 손실분담비율 등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신규자금 지원을 하지않도록 은행권에 지시했다. 워크아웃 프로그램 확정전에 불가피하게 긴급자금을 지원할 때는 다른 채권금융기관들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금감위는 또 진성어음(물대어음)과 회사채 이자 결제능력이 있고 기업측의 자체 구조조정계획이 현실성이 있는 기업만을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선정토록 지시했다. 금감위는 22일 조흥 상업 한일 외환 서울 제일 신한 산업은행등 8대 은행의 여신담당임원과 실무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워크아웃 지침」을 전달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고합그룹에 대해 구체적인 워크아웃 플랜이 확정되기 전에 신규자금을 지원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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