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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청장 긴급 체포/지하노동조직 보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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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청장 긴급 체포/지하노동조직 보안법 위반

입력
1998.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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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재야노동단체의 지하조직결성사건을 수사중인 부산경찰청 보안수사대는 23일 6·4지방선거에서 민주노총 추대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김창현(金昌鉉·36) 울산 동구청장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경찰은 『김구청장이 22일 연행한 부산·울산지역 노동·사회단체 소속 간부 19명과 함께 명목상 노동단체에 속해 있으면서 지하조직을 결성하고 이적단체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어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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