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崔世模 부장판사)는 23일 지난해 대선전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의 장남 정연(正淵)씨의 고의체중감량 의혹을 폭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지방병무청 직원 이재왕(李載汪·8급)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선거와 관련, 특정후보측의 약점을 잡아 거액을 요구한 범행은 죄질이 극히 불량한 만큼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대선후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공익을 위해 체중감량 의혹을 폭로했다고 주장하나 이후보측에 10억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한뒤 거절당하자 뒤늦게 폭로한 점에 비춰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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