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발효를 앞두고 해외로 도피했던 범법자들이 속속 자수하고 있다.법무부는 이달초 국외도피사범 자수기간을 설정한지 20일만에 22명이 자수서를 제출하고 4명이 자진귀국해 불구속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3,000여명으로 추산되는 해외도피사범 중 108명이 법무부 국외도피사범 자수센터(025041998)에 전화를 걸어 자수시 검찰조치등에 대해 상담,자수의사를 타진했다.
서울지검은 특히 회사가 흑자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5억원을 부당대출받은 후 미국으로 도피한 H사 대표 김모(63)씨와 미디어회사를 경영하다 회사자금난으로 4,800만원의 부도를 내고 도피한 김모(37)씨등 2명이 이달초 자수서를 제출하고 자진귀국함에 따라 조사중이다.
검찰관계자는 『이들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부도수표를 회수한데다 해외도피 생활을 청산하고 자진귀국한 사정등을 참작해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태희 기자>이태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