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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시장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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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시장 징역 5년 선고

입력
1998.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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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AFP AP=연합】 이란 법원은 23일 공금 횡령, 부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란 개혁파 인사인 골람 호세인 카르바시 테헤란 시장에 대해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이란 법원은 이란 회교 강·온건파간 권력투쟁을 촉발시킨 카르바시 테헤란 시장에 대한 이날 재판에서 카르바시에 대해 징역 5년형과 20년간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태형 60대와 10억 이란 리알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그러나 태형은 카라바시의 사회적 지위를 감안, 보류된다고 말하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보석이 계속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카르바시는 앞서 4월 공금횡령 및 유용 등의 혐의로 구속됐으나 법원의 불구속 결정으로 풀려났으며 7일부터 시작된 심리를 통해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에 대한 혐의는 정치적 목적을 띄고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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