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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소송前 ‘조정절차’ 밟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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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소송前 ‘조정절차’ 밟아야

입력
1998.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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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 등 분쟁조정법안 마련보건복지부는 23일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발생하는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소송에 앞서 조정절차를 밟는 조정 전치주의를 도입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위원회가 60일 이내 조정에 나서 당사자가 위원회 결정에 동의하거나 피해자가 배상금을 완납받을 경우 민법에 의한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고 분쟁을 종결토록 했다.

또한 의료인단체 등이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배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법안은 형사처벌특례규정을 신설, 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책임공제에 가입한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종합공제에 가입한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현행 입법추세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다 형사처벌특례규정으로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조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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