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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정부 구조조정 등 위헌소지/대통령 긴급명령 발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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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정부 구조조정 등 위헌소지/대통령 긴급명령 발동 필요”

입력
1998.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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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石淵 변호사 주장기업 구조조정과 공기업 민영화 등을 법적 근거하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석연(李石淵) 변호사는 2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경제개혁 긴급점검」 토론회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정책들은 자본주의적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정부가 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기업의 경영권에 개입하려면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시 공공의 안녕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해 발동하는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변호사는 85년 국제그룹 해체 사건이 기업활동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처사라고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이변호사는 이어 『실업자와 도산기업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구조조정의 조직적 방해, 안보상황의 불안, 국회의 장기 공전 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은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하기에 충분하다』며 『김대통령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 헌법적 근거아래 국가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박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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