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대책’ 9개항 합의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2일 중소기업인 대표들과 만나 정부가 시설자금으로 지원한 정책자금중 올해말 만기가 도래하는 425억원에 대한 상환기간을 6개월 연장조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발전대책 9개항에 합의했다.<관련기사 22면>관련기사>
김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상희(朴相熙)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인 대표 22명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정보통신 산업을 비롯한 벤처기업을 육성키 위해 중소기업에 체신금융자금 3,000억원을 긴급지원하고, 정보화산업에 고학력 미취업자를 활용하기 위해 공공근로사업자금 1,350억원을 추경예산에서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조기발주에 노력하고 중소기업의 공공기관에 대한 수의계약에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를 배제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또 주문형 반도체 업체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정보통신분야 인력확보를 위해 병역특례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각 공공기관이 정품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하고, 불법복제가 금지되도록 관련예산을 99년부터 반영키로 했다.
김대통령은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이 전체 78.5%에 달하는 만큼 실업문제 해결에도 중소기업이 중요하다』면서 『중소기업의 발전은 기업인 스스로의 노력에 달려있는 만큼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유승우 기자>유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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