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2일 7·21 재·보선 선거운동기간에 모두 45건의 불법선거운동 행위를 적발, 이중 14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나머지는 경고(17), 주의(9), 검찰이첩(5)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적발된 불법선거운동을 유형별로 보면 ▲금품 및 음식물 제공 9건 ▲선심관광 및 교통편의 제공 3건 ▲비방 및 흑색선전 4건 ▲불법시설물 설치 2건 ▲불법인쇄물 배부 13건 ▲불법 집회 및 모임 1건 ▲불법연설회 11건 ▲기타 2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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