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2일 박상희(朴相熙)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등 중소기업 대표 22명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인들이 건의한 20개 사항을 대부분 수용해 정부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특히 정부가 전경련과의 대화창구를 개설한데 이어 중소기업계와의 대화창구도 상설화해 중소기업 애로타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합의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조개선자금 상환기한연장=올해중 만기도래하는 운전자금 대출금 22조3,000억원의 상환기한을 1년간 연장조치한데 이어 중기구조개선자금중 올하반기 상환도래하는 시설자금 425억원에 대해서도 6개월간 상환을 연장한다.
◇금융기관 구조조정 보완대책=퇴출은행과 거래해온 중소기업의 신용장(L/C)개설과 어음할인을 조속히 재개하고 만기가 도래한 대출금의 상환기한 연장을 추진한다. 6월말까지 납부하지 못한 공과금의 연체료를 면제해준다.
◇단체수의계약제도의 단계적 개선=단체수계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조사활동을 펼쳐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한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방지=공공기관은 소프트웨어를 모두 정품만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내년 예산편성시에 반영한다. 소요예산은 중앙부처 111억원, 교육기관 405억원등 총 925억원.
◇주문형반도체(ASIC)업체 제조업분류=위탁생산방식을 취하고 있는 주문형반도체업을 제조업으로 인정해 소득세, 법인세 특별감면혜택을 부여한다.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도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소유통업지원=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농수축산물 공동물류시설의 건립을 허용한다.
◇영화제작지원 재원조성=영화진흥기금 500억원을 조성키위해 내년예산에 100억원을 반영한다.<최원룡 기자>최원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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