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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놓고 뽑은 ‘교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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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놓고 뽑은 ‘교수 임용’

입력
1998.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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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치대 교육부 감사… 교수 25명 경고·주의서울대 치·의대가 교수임용 대상자를 사전에 결정해놓고 형식적인 절차를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22일 서울대 치대 및 치과병원의 부당한 학사관리와 특진수가 부당책정 사례 등을 적발, 학장 김광남(金光男·58)씨 등 교수 17명을 경고조치하고 교수8명은 주의조치를 내렸다.

교육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95∼98년 서울대 치대는 의대교수 모집인원 33명에 36명이 지원하는 등 본교출신끼리조정에 의해 임용대상자를 정해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서울대 치대교수 66명중 타대학 출신은 1명뿐이다.

또한 95년 11월 인턴선발을 위한 공개전형에서 시험채점 착오로 한 명의 당락이 바뀌었으며, 단층촬영(CT)검사료를 지정진료수가에 포함, 올해 1월부터 325만원을 부당징수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밖에 학사편입학 응시자격을 서울대 졸업생으로 제한하고 학사편입학및 대학원입시 출제위원을 동일교수로 연속 위촉하는 등 학사관리를 부당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교수공채시 단독응모 지양, 공개발표회및 연구실적물 성적반영, 타대학 채용 확대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3월 교수임용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해 구속돼 재판에 계류중인 서울대 치대 김수경(金守經·61)교수 등 3명을 파면했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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