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대우 입장 통보정부는 농업 등 극히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걸쳐 미국기업의 한국내 투자를 전면 허용, 미국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박장운영업 의료보험업 등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완전 제한하고 있는 13개 업종과 유선방송업 주정제조업 등 외국기업 투자를 부분제한하고 있는 18개업종 대부분의 투자가 미국기업에 한해 자유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21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워싱턴 미무역대표부(USTR)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투자협정 실무협의에서 이같은 정부의 기본방침을 미국측에 전달했다.
외교통상부 한덕수(韓悳洙)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이같이 밝히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클린턴 미 대통령간 합의한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구체화하기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한 본부장은 특히 투자개방과 관련, 『미국기업에 대해 내국인과 똑같은 대우를 한다는 기본원칙(내국민대우) 아래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31개 업종중 미국기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개방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중 쌀농사등 보통작물생산업과 육우사육업등 국민정서상 극히 민감한 업종에 대해서는 완전 개방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통상본부는 이번 실무협의를 시작으로 양국 투자협정 체결작업을 가속화해 연내에 공식적인 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외국에 개방하지 않고 있는 업종은 보통농작물생산업을 비롯해 육우사육업, 근해어업, 연안어업, 고기도매업, 기타항공운수업, 의료보험업, 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보험업, 경마 및 유사경기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등이다. 또한 주정제조업, 내항화물운송업, 무선전기전화업, 유선방송업등 18개업종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통상본부는 이밖에 한미투자협정에 미국기업이 갖고 있는 첨단기술과 한국의 생산력 및 마케팅력을 결합하는 방향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할 수 있는 투자에 대해서 만큼은 제한을 풀어 미국기업을 최대한 유치한다는 방침이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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