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변호사 성공 보수가 45억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변호사 성공 보수가 45억

입력
1998.07.23 00:00
0 0

◎인천공항 어민피해 승소,114억의 40% 받아최근 한 변호사가 소송 한 건에 성공보수금으로 무려 45억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변호사업계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 지방변호사회 소속 L변호사는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건설을 둘러싼 어업권소송과 관련, 영종·용유도 등 11개 어촌계주민 1,500여명이 추가보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약정에 따라 이같은 돈을 받았다.

주민들은 93년 이미 어업권 손실 보상금조로 673억원을 받았으나 금리적용이 잘못됐다며 94년 추가청구 소송을 내면서 L변호사에게 승소할 경우 40%의 성공보수금을 약정했다. 이 재판 1, 2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 지난달 서울고법 민사7부가 『114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 관계자는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에게 10∼20% 정도의 성공보수금을 약정하는 것이 보통』이라며 『그러나 이번 경우는 소송기간과 규모로 보아서도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라고 말했다.<인천=송원영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