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年3,000건 수업지장/외부기관 협조공문 등 폐지교원들의 잡무부담이 크게 덜어진다. 이해찬(李海瓚) 교육부장관은 22일 『교원들이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잡무처리로 근무부담과 수업피해가 많은 점을 감안해 각종 공문서를 대폭 감축하고 교원 행정업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공문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각종 단체 등 외부기관에서 보내오는 협조공문의 경우 교육청을 경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를 하지 말도록 했다. 학교에 전달되는 공문서는 연간 3,000여건으로 이중 외부기관 협조공문이 500∼600건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또 불법과외 및 유해업소단속보고 등 현실적으로 교사가 처리할 수 없는 각종 현항보고와 불필요한 자체계획 및 실적보고 요구를 폐지토록 했다.
지금까지 교사들이 맡아왔던 각종 증명서 발급 및 전입학 업무, 잡부금 수납 등의 업무는 서무실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교육청의 학교평가와 장학업무가 중복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장기적으로 평가와 장학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이장관은 학교교육 변화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원들의 자발적인 연구활동에 50억원을 추가지원키로 했다.
지원방식은 연구계획을 공모해 우수과제로 선정된 경우 연구교원들에게 직접 연구비를 지급하며, 지역교육청(180개)별로 5,6개씩 선정해 팀당 5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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