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료통합청구제란 각종 유선전화나 무선전화를 이용하면서도 요금은 하나의 고지서를 통해 통합 청구하는 제도. 국내는 한국통신 시내전화와 데이콤 국제전화를 이용할 경우 각각 따로 청구돼 이용자들은 요금납부시 두번 씩 은행에 가야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전화료통합청구제는 통신회사가 유선전화중심으로 몇 개 안되던 얼마전만 해도 별 필요성이 없었지만 최근 제2 시내전화사업자및 제2, 3의 시외·국제전화사업자가 나오고 PC통신, 휴대폰, 삐삐, 무선데이터, 등 무선통신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도입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외국의 경우는 이용자보호측면에서 수년 전부터 사업자들이 협의해 요금을 통합고지하고 있다.
국내에는 사업자간 이해관계로 아직 구체적인 추진계획조차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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