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영업행태를 위반한 단란주점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영업허가를 취소키로 했다.국무조정실은 이날 보건복지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를 거쳐 업태를 위반해 불법영업을 하는 단란주점에 대한 처벌을 이처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또 단란주점이 불법영업으로 영업허가 취소를 받았을 경우, 1년동안 같은 장소에 단란주점뿐 아니라 일반 음식점 등의 식품접객업소를 내지 못하도록 규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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