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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의정부비리 변호사 5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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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의정부비리 변호사 5명 징계

입력
1998.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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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회장 함정호·咸正鎬)은 2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들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난 최동렬(崔東烈·53) 김성묵(金聖默·40) 변호사 등 2명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조치를 하고 서현(徐炫·45) 김형성(金亨星·39) 이은묵(李殷默·36) 변호사 등 3명에게는 과태료 30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변협은 또 검찰이 법조비리 일제단속을 통해 적발한 비리변호사 110명의 명단을 통보해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징계작업에도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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