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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0원/신창원 현상금 대폭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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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0원/신창원 현상금 대폭 증액

입력
1998.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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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사상최고액과 타이/장기수사체제로 전환탈옥수 신창원(申昌源·31)의 몸값이 5,000만원으로 올랐다.

경찰청은 21일 신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제보나 신고를 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상금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올렸다고 밝혔다.

이는 사상 최고액이었던 88년 화성연쇄살인범 현상금과 같은 액수. 당시 내무부장관과 경기도지사가 각 2,000만원씩을, 경찰이 1,000만원을 내걸었다. 또 대구 개구리소년 실종사건때는 경찰이 낸 500만원에 시민들이 모금한 3,900만원을 더해 총 4,400만원이 내걸렸으며, 94년 서울동부지원 법정증인 살인범과 지난해 박나리양 유괴범에는 1,000만원씩의 현상금이 걸렸다.

경찰은 당초 신이 탈옥한 부산교도소측이 낸 500만원에다 경찰 민간인신고보상규칙에 따른 한도액 500만원을 더해 현상금을 정했으나 사건의 파장이 워낙 커지자 수사정보비에서 4,000만원을 보태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 액수는 검거비용을 감안한 법경제학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검거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주공자(主功者)만 특진시켜온 관행이 오히려 효율적인 공조를 가로막고 있다고 판단, 검거가담자 전원을 업적평가해 특진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지금까지 신의 행적에 대한 아무런 단서나 흔적을 찾지 못함에 따라 이날부터 광역검문검색을 중단하고 거점별 탐문수색에 치중하는 장기수사체제로 전환했다.<최윤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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