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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 퇴직금 5억원 넘어/공기업 명퇴금 상한제 시행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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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 퇴직금 5억원 넘어/공기업 명퇴금 상한제 시행 배경

입력
1998.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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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명퇴금만 2억대 일부선 돈빌려 지급도/지급기준도 임의로 정해 국민돈으로 ‘흥청망청’정부가 공기업 근로자들의 명예퇴직금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나선 것은 상식을 벗어난 공기업의 잇속챙기기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획예산위원회 조사결과 올들어 명퇴를 실시한 마사회와 관광공사 도로공사등 공기업의 부장급 퇴직금은 모두 5억원을 넘었다. 5월 퇴직한 마사회의 부장은 명예퇴직금만으로 2억6,900만원을 받았다. 일반 직장인들이 퇴직금조차 옳게 받지 못하고 있으나 사실상 국민의 돈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의 근로자들은 퇴직하면서 두둑한 봉투를 나눠가진 것이다. 특히 석탄공사나 광업공사등 적자를 보고있는 기관들은 돈을 빌려서까지 퇴직금을 나눠가져 충격을 주고있다.

올 들어서 본격화하고 있는 공기업의 자체 구조조정작업으로 명예퇴직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올들어 7월까지 통신공사의 퇴직자 2,661명중 일반퇴직은 618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모두 명퇴였다. 담배인삼공사도 퇴직자 1,081명중 852명, 한국은행은 702명중 647명, 국민은행은 968명중 813명이 명퇴자였다. 앞으로 공기업의 명퇴는 더욱 늘어날 것이고 명퇴금 지급을 방치하면 국민의 돈이 유용되는 것은 물론 국민적 위화감까지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공공기관들이 지급한 명퇴금을 보면 이같은 우려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25년을 근속하고 정년을 5년남긴 부장을 기준으로 할 때 마사회의 명퇴금은 1억8,600만원이고 한국은행은 1억8,000만원, 수출입은행 1억7,600만원, 국민은행 1억7,400만원, 산업은행 1억6,500만원, 수자원공사 1억300만원 등으로 대부분 명퇴금만으로 1억원을 넘는다.

이처럼 공기업의 명퇴금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93년 10월에 정부가 지시한 공무원 지급 기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사회결의나 노사합의로 명퇴기준을 임의로 만들어 자격요건을 근속기간 5∼20년이상으로 정하고 명퇴연령을 심지어 30세이상으로 정하기도 했다. 공기업들이 당초 지시를 따라 공무원수준으로 조건을 강화하면 대부분 공기업의 명퇴금은 지금보다 절반가량 줄어든다. 심한 경우에는 70%이상 깍이는 곳도 있다.

당국자는 『노조가 명퇴금지급규정 개정을 문제삼을 경우 고통분담이라는 전국적인 분위기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 주장해온 다른 모든 사안까지도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라며 시행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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