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준 하향… 20년이상 근속자로 제한정부는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명예퇴직금을 기관별로 지금보다 최고 70%까지 깎기로 했다. 퇴직후 집행간부(임원)가 되거나 자회사에 재취업하면 명퇴금을 받을 수 없으며 구조조정이나 희망퇴직에 의해 퇴직할 경우에는 기본급의 6개월분 이내에서만 명퇴금을 받도록 했다.<관련기사 21면>관련기사>
기획예산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산하 700여개 공공기관에 대한 명예퇴직제도 개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날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는 공공기관 근로자들이 과다하게 명예퇴직금을 받고 있어 사실상 국민의 돈(세금)을 유용하고 사회적 위화감까지 조성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명퇴금을 공무원수준으로 하향조정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명퇴금 지급대상자를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을 1년이상 남긴 근로자로 제한했다.
또한 명퇴금 기준급여를 기본급으로 통일하고 지급률은 정년잔여 5년까지는 잔여기간의 2분의 1, 5년초과 10년까지는 4분의 1만 인정하도록 했다.
이 기준에 따를 경우 국민은행 근로자의 명퇴금이 지금의 4분의 1로 줄어들고 한국은행은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대부분 공공기관의 명퇴금이 평균 절반가량 줄어든다.
기획예산위는 그동안 경영평가위원회가 정한 명퇴금 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과다하게 명퇴금을 지급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제출받아 기관장 등 관련자를 문책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위는 이와함께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예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의 법정퇴직금 축소 등을 포함, 퇴직금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한 뒤 올 하반기중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위는 1년 근속시 4∼6개월치를 지급하는 임원 퇴직금제도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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