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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범 신고보상제 도입하자/한민호 문화관광부 사무관(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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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범 신고보상제 도입하자/한민호 문화관광부 사무관(발언대)

입력
1998.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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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수질문제는 법이 없어서가 아니고 제대로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거의 모든 환경문제, 식품보건문제 나아가 사회문제 전반이 사실 그렇다. 맑은 물,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선 이제 환경관련 법의 제대로 된 집행이 필수가 됐다.공무원들에게 철저히 단속하라고 독촉하는 방식이나 팔당호 주변의 1만여 음식점 경영자들에게 법을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방법은 한계가 드러났다. 그렇다고 우리 모두 가축 분뇨, 공장 폐수, 음식 찌꺼기가 뒤섞인 물을 계속 마셔대야 하는가. 아니다. 2세들을 위해서도 그럴 수는 없다. 다른 대안을 마련할 시점이 됐다.

먼저, 상수원 인근 주민들이 겪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보전해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그 재원은 물론 수돗물 값의 현실화에서 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환경사범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제도를 도입하자. 환경사범에게서 징수하는 벌금 또는 과태료의 일정 비율(10∼50%)을 신고자에게 지급하자는 것이다. 지금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법은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등이 있다. 신고로 전환하면 1년이내에 상당수준 물이 맑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환경사범을 마약사범과 같이 취급하자는 것인가. 그렇다. 환경범죄가 마약범죄보다 죄질이 가볍다고 볼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마약범죄는 일단 개인을 상대로 한 것이지만, 환경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이다. 따라서 후자를 오히려 더 무겁게 다뤄야 마땅하다.

벌금 또는 과태료 액수도 문제가 있다. 오수분뇨 축산폐수의 처리법에 따르면 상수원 주변지역의 음식·숙박업소가 상습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비정상 운영할 경우 과태료가 100만원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이를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정도 액수가 업소로 하여금 법을 지키게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적어도 1,000만원은 돼야 억제효과가 있을 것이다.

지켜지지 않는 법 때문에 오염된 물을 계속 마셔주는 사회를 더 이상 따뜻하게 온정이 흐르는 사회라고 할 수 없다. 지금 우리 사회가 절실히 요구하는 것은 온정이 아니라 규칙이다. IMF 사태를 가져온 것이 무엇인가를 재삼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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